1. 2021.1.20(수) 키르기즈 코로나 본부는 1.23(토)자로 항공 및 육로로 키르기즈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반드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
ㅇ 동 조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변경된 것으로 육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기준 시간이 기존 120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.

※ 항공편 지연 등 명백한 사유로 72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도착후 새롭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2. 입국 시 검역관이 PCR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열 검사를 실시하며, 만약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보일 경우 입원 조치됩니다.

감사합니다.